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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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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듀프레스)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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