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삼락회 정관(2020.12.09개정)
서울교육삼락회 정관
1991. 1. 1. 제정 |
1992.12.29. 개정 |
2000.12.22. 개정 |
2001.10.26. 개정 |
2006.12.22. 개정 |
2008.12.26. 개정 |
2009.12.23. 개정 |
2010.12.22. 개정 |
2011.12.22. 개정 |
2014.12.10. 개정 |
2018.12.12. 개정 |
2020.12. 9. 개정 |
2023.12.1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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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교육삼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교육삼락이라 함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을 뜻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학교와 사회에 교육‧봉사함으로써 교육력 제고와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회원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8, 715호(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평생교육 활동
2) 학교교육 활동 지원
가. 인성교육
나. 상담활동
다. 생활지도
3) 각급 학교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
4)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5) 회원의 복지와 권익확보 및 증진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원과 시민의 연수
2) 학생 수련활동
3) 우수교육자료 및 교육용 도서 보급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국‧공‧사립학교와 교육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② 명예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③ 단체회원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찬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항에 해당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①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한 자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상임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
3) 이사 : 10인 이상 25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② 제1항의 임원 이외에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하고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종류를 달리할 때에는 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보선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및 감사는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가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산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대표자의 선출 및 임무) 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할 대표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회 7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재적 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전원에 통지하여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 불참자는 출석회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전 회원에 통지한 확인은 우편영수증이나 전자메일발송기록으로 대신한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4항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부회장이나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또는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이사 및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및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회비 및 협찬금, 기부금에 관한 사항
⑤ 회칙 변경 및 시행세칙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명예회장‧고문의 추대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할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4항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사회하되 그도 불가능할 때에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제24조(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사무처장은 재정운영, 일반사무, 회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처에는 업무를 지원할 사무직(임시직 포함)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처의 업무추진비 및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집행위원회 설치) 삭제
제7장 재정
제26조(재 정)
① 본회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협찬금
3) 국고(지방자치단체 포함)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4) 기부금
5) 사업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③ 연회비 및 임원회비의 액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본회에서는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에 소정의 분담금을 납입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주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회칙 개정)
①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개정된 정관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에 제출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한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한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한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