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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23,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종합방안 발표(요약)

- 악성민원 학교장이 담당 ..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안 해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 하고 중대한 침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 앞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는 내용을 명시하게 된다.

-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응대하게 된다.

- 학부모의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나이스나 AI챗복 등으로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 폭언 등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되고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의무화된다. 특별교 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력 등의 위법행위는 교육청이 고발한다.

-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고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교원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우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조치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2회 이상 주의를 받게되면 휴대전화를 수업 중 압수당할 수 있다.

- 교원들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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