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일시 등 : 2023.12.13(수)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
2. 시행 : 2023.12.13(수) 부터
3. 개정 내용( 제25조 삭제 및 제 24조 제3항 일부)
1) 정관 제25조(집행위원회 설치)
◦ 전체 삭제
◦ 삭제 사유 : 위원장 확보 및 운영상 어려움, 이사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함
2) 정관 제24조 제3항
◦ 조문 일부 일부 개정(삭제)
◦ 개정 사유 : 정관 제25조 삭제에 따름
3)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25조(집행위원회 설치) 본회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집행위원회에는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집행위원회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개발 : 현안과제 해결방안 제시, 협약사업 발굴·확보 2) 평생교육 : 청소년선도, 회원연수, 봉사·재능기부자 발굴 3) 인성교육 : 교원·학부모·학생 인성교육 기획 및 연수 4) 회원복지 : 교권신장, 회원복지, 동호인회 활동, 자체행사 5) 대외홍보 :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홈페이지 관리, 홍보 및 회보 발간 6) 디지털생활교육 : 스마트교육, SNS교육, on-line교육 ③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를 더 둘 수 있다. |
제25조 삭제 |
제24조(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③ 사무처장은 재정운영, 일반사무, 회원관리 등 업무수행과 각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
제24조(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③ 사무처장은 재정운영, 일반사무, 회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