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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일시 등 : 2023.12.13(수)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

2. 시행 : 2023.12.13(수) 부터

3. 개정 내용( 제25조 삭제 및 제 24조 제3항 일부)

    1) 정관 제25(집행위원회 설치)

◦ 전체  삭제

◦ 삭제  사유 : 위원장 확보 및 운영상 어려움, 이사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함

    2) 정관 제24조 제3

조문 일부 일부 개정(삭제)

개정 사유 : 정관 제25조 삭제에 따름

    3)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25(집행위원회 설치) 본회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에는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각 집행위원회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개발 : 현안과제 해결방안 제시, 협약사업 발굴·확보

2) 평생교육 : 청소년선도, 회원연수, 봉사·재능기부자 발굴

3) 인성교육 : 교원·학부모·학생 인성교육 기획 및 연수

4) 회원복지 : 교권신장, 회원복지, 동호인회 활동, 자체행사

5) 대외홍보 :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홈페이지 관리, 홍보 및 회보 발간

6) 디지털생활교육 : 스마트교육, SNS교육, on-line교육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를 더 둘 수 있다.

25조 삭제

24(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은 재정운영, 일반사무, 회원관리 등 업무수행과 각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24(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은 재정운영, 일반사무, 회원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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