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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맞지 않는 상속세 공제 확대해야

 

정영철 변호사(조선일보, 2020.12.03.)

 

   상속세 과세 대상이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일부 부유층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채에 20~30억원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웬만한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아파트가 최근 시세를 반영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속세 공제(기본 일괄공제 5억원 및 인적공제)를 적용해도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자는 지난 20001389명에서 지난해 955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자는 자산, 가구원 수,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여부 등 세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워낙 다양해 자신이 과세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납부자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전 증여나 상속 재산이 발견되어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상속세 안내서를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상속인이 탈상(脫喪)할 즈음 엄청난 세금 통지서에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속인·피상속인 간 과거 10년간 증여 여부를 조사해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여년 전 정한 일괄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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