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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진정한 합법화에 이르는 길

 

조주행 중화고 교장 (조선일보. 20.8.20)

 

   정부는 해직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여야(與野)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이번에는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현재는 법외 노조 신분인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고수해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 노조가 됐다.

 

   교육은 사회의 모범적 가치를 학생들의 가치관에 내면화하는 활동이다. 교사의 언행이 학생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그동안 실정법을 어겨 불법 단체가 되었고, 합법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연가투쟁, 학사 운영 보이콧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향된 이념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민족관·통일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그간 행적을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활동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사과와 반성 대신 정치 투쟁 의지만 밝히고 있어 향후 활동이 우려된다.

 

   교사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오도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합법화는 전교조가 학생·학부모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성원의 박수를 받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을 중지하고, 학생 교육에 열정을 다 바치는 진정한 사도(師道)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4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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