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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양은경 기자(조선일보, 2020.12.20)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을 지낸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20위헌적인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4명의 법조인들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등 3명의 교수로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취지를 설명해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해당 처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들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보유세에 누진율 적용, 예측할 수 없는 피해 입혀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2018~2020 종부세 부담이 164%로 늘어났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도 1년 사이 28%가 늘어났다고 했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올해 33억원에서 내년에 51138억원으로 17928억원(54%) 늘어난다. 내년도 전체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증가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작년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비율을 201985%, 202090%, 202195%, 2022100%로 높였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했다.

 

올해 7월 통과된 부동산 3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도 기존 9억에서 6억으로 낮아졌다.

변호인단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도 시세반영비율을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해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거나 새로 조세부담을 떠안게 돼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 보유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은 가처분 소득의 격감을 초래하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이어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미국·일본·독일은 거주용 부동산에 누진세 부과 안해

변호인단은 해외 사례를 들어 현 부동산법령이 국민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준다고 했다.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3개 주택을 보유한 주거용(1), 4개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용 (2), 사업에 소요되는 기타 부동산(3), 호텔 등 사업용 부동산(4)으로 나눴다. 1종의 경우 부과율이 6%로 사업용인 2~4종의 45%보다 현저하게 낮다. 개인의 경우 2,3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도 주세(州稅)인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나 보유수에 관계 없이 0.35%를 적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당시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돼 있던 종부세에 대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 이후 법이 개정돼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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