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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주간 퇴근 후 집으로’··직계가족·백신접종자 예외 없다

- 초중고 14일~25일 원격수업 - 

 

 

노도현 기자(경향신문 2021.07.09.)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시행한다. 4차 대유행 규모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중앙재안난전대책본부(중대본)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9일 밝혔다.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120시부터 25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대유행·외출금지단계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돌잔치 같은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집에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5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를 말한다.

족만 모인다고 해도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2주간 예방접종자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만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범위를 넓혔다. 식당·카페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한다.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체조경기장·공원 등에서 열리는 공연이 금지 대상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으로 바비큐 파티 같은 행사를 열 수 없다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행사를 금지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도 각종 모임·행사를 열 수 없다.  식사·숙박도 금지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를 연장하거나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가급적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7091105001#csidxb634f5f01081fe1a541f7627bd774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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