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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부··자녀 표기로 바뀐다

 

이세영 기자(조선일보 2021.07.05)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재혼 가정 여부를 알 수 있게 차별하는 용어 대신 가족 관계를 ’ ‘’ ‘자녀로만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주민등록법 제정 후 59년 만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은 A씨가 친자녀 B씨를 키우는 C씨와 재혼을 했을 경우, 자녀 B씨 등본에는 A씨가 계부또는 계모로 나오고, A씨 등본엔 B씨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온다. 하지만 재혼 가정 구성원들이 동의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표기란에 재혼 사실을 노출할 수 있는 표현을 없앨 수 있다.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매년 1억통 이상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사실이 원치 않게 드러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됐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라는 용어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이 말도 재혼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는 재발급만 가능하다. 또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이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되고, 해외 체류자가 출국 이후에도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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