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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출처 : 문화일보 (20.9.4)

 

   정부가 오는 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카페, 직업훈련기관으로도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낮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앞으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해당 매장에 이용자들이 밀집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됐다. 기관 유형을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 평생교육시설 111곳,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시설 279곳이다.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은 유지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지속된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다. 전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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