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협 “사립학교법 공포 강력 규탄…시장경제 훼손·사적영역 침해”
KBS뉴스 (2021.09.24.)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9월24일자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립학교협의회는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학경영자와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학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시험 위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교사 채용권 교육감 이양이 추진될 게 뻔하다”며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감들은 3차 시험까지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시도했다가 교총 반발로 유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 폐지에 이어 강행된 사학법 개정은 단순히 사학 옥죄기, 공공성 강화 차원을 넘어 방향성도, 존재 자체도 상실된 우리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문제를 큰 위기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소원 등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과 재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