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65 반대 91
- 내년 7월 출범, 문재인 정부 법안 마련.. 실제 운영을 차기 정부서 -
장재훈 기자 (에듀프레스 , 2021.07.01)
국가교육회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오후 3시 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안을 찬성 165표 , 반대 9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022년 6월 말까지 1년 간 경과기간을 두고 위원 위촉 등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