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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이보라 기자 (경향신문, 2021.05.10)

       현직 교육감 ‘1호 대상선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자신들의 전속적 관할권(수사·기소에서 배타적 권리)을 주장해온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아닌 현직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택했다.

 

공수처는 10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1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지 110일 만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감사보고서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특별채용을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이 5명과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해 심사위원들이 5명을 가장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5명은 201812월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5명 중 한 명은 2018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단일화 경선을 거쳐 조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 조 교육감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은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01826001&code=940301#csidxaab7e9b8d0a109cb815e6a91f6c8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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