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들, 중대재해처벌법서 학교 제외 요구

by 작은의자 posted Jan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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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들, 중대재해처벌법서 학교 제외 요구

 

  곽수근 기자(조선일보. 2021.01.08.)

      -  학교가 사업장? 졸속 입법반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에 학교장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자 초··고교 교장단이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8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올 경우 학교장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 초등학교 교장회, 한국 중등여교장회 등 5개 교장 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인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졸속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활동·급식·방과 후 학교 등이 관련 법·조례·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시설안전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있고 여러 법령에 학교의 책무가 명시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처벌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중대재해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교실 석면 제거 공사, 운동장 보수 등 학교 내 공사가 학교장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급 기관의 지시나 허가에 따라 이뤄지는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데 학교만 제외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결국 학교 포함, 교육계 발칵 .. 사망 등 재해 땐 교장 징역·벌금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면서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에 학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교장단은 청와대 청원과 함께 국회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 강력 저지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8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막판 저지 활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는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잔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입은 중대재해이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즉,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던 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 발주 책임자인 학교장이 형사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토되는 법안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공무원은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3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당초 교육계는 중대재해법에서 학교가 제외된 것으로 판단,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법사위 상정 법안에 학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포함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국초중고 교장회는 이날 밤 전국 교장들에게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법안의 법사위 통과 우려된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문을 보내고 협조를 주문했다.

교장단은 또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는 점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교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돼 각가 교육활동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일반 기업체 사업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관리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반면 교원과 행정 직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학교관리자의 소극적 행정 등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교육기관인 학교는 일종의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돼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현장의 정서를 반영, 유․초․중․고교및  대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초중고 교장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중대재해법 학교 제외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함게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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