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내년 상반기 처리 .. 2022년 출범 목표

by 작은의자 posted Jan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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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금년 상반기 처리 .. 2022년 출범 목표

 

장재훈 기자(에듀프레스, 2020.12.30.)

 

국가교육위 설치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의힘 반대 해도 강행

교육계 찬반 엇갈려..교육감조속처리’, 교총은 절대 안 돼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초정권적 사회적 합의기구를 표방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화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대표적 교육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 형성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29<에듀프레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내년 초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개혁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기류가 여당 내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초정권적 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여서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 등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출범은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정부 임기내 법안은 처리하고 출범은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실효적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책임질 일은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차기 정부 출범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맞지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공청회에 불참하는 등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이 중심이 돼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국회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야당안을 제시, 병합심리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야당과 논의는 하겠지만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계 내부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찬반이 엇갈린다.

 

전국시도육감협의회는 29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요청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동의하지 않았다.

16명 교육감들은 요청문에서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체제를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교육정책의 장기 비전 제시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교육 교육행정의 민주적 분권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힘을 보탰다.

 반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초정권적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백년대계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도 국가교육회의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어떤 개혁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여당과 교육부가 앞장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밀어붙인다면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대립보다 몇 배 큰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9, 국민의힘 6, 열린민주당 1명 등 모두 16명의 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에 긍정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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