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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아니다대법 원심 판결 뒤집었다

 

류재민 기자 (조선일보, 2020.09.03.)

 

      -  “법외노조 통보 적법판단한 4년 반만에 뒤집어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61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지 4년 반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열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0명의 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8)을 낸 대법관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고(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이처럼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과거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동일하다라며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다. 판결 도중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5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교사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다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이 결정의 취지 그대로 고용노동부의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6년 전교조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고용부와 전교조 입장을 들은 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3일 특별기일을 잡아 이 사건 선고를 내리겠다고 알려오자,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51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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