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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성폭행 배상 시효, 정신적 피해 진단 때부터

대법원, 1억원 배상 판결

 

권순완 기자(조선일보 2021.08.20.)

 

대법원이 20년 전 초등학교 시절 당한 성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의 소멸 시효는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 진단이 나온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지난 2001~2002년 초등학생이었던 A씨는 테니스 코치 B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2016B씨를 우연히 만난 뒤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형사 고소했으며, B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한 달 전인 20186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 손배소의 쟁점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16년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1심에서 자동 패소했던 B씨 측은 2심부터 마지막 성폭행(2002)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며 그 시점을 성폭행 시점이 아닌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년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역시 성범죄 당시를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장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2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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