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단에서 불효자는 뺍니다 - 상속권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양은경 기자(조선일보 2021.01.08.)
앞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생전에 부모가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고 직접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상속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7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불효자’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낼 수도 있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다른 유족들이 생전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에 대해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용서’ 제도도 도입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사망 전 유언으로 용서 의사를 밝히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도 ‘상속 결격’ 제도를 두고 있지만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극악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발의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민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