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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4% 올라

 

정순우 기자(조선일보, 2020.12.24.)

 

내년 전국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 말기(2007) 이후 14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땅값이 오르면 주택은 물론 상가·사무실 등 모든 부동산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인상 등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10.4% 인상... 강원 양양은 20% 뛰어

 

국토교통부는 내년 11일 기준 전국 표준지(標準地)의 잠정 공시지가를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와 시··구청 민원실에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다음 달 12일까지 이의 신청 등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1.5%)샘플로 추려내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올해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10.37% 올라 올해(6.33%)보다 상승 폭이 4%포인트 이상 커졌다. ·도별로는 행정 수도 이전 이슈로 올해 집값·땅값이 급등한 세종시의 공시지가가 12.38% 오르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승률(5.05%)의 배()가 넘는다. 서울은 평균 11.41% 올랐는데, 강남구(13.83%)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광주광역시(11.39%), 부산(11.08%), 대구(10.92%), 대전(10.48%)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덜 오른 충남(7.23%)도 올해(2.88%)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대폭 커졌다. ··구 단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원도 양양군(19.86%)과 경북 군위군(15.69%)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전국 땅값은 10월까지 2.99% 올랐지만, 내년 공시지가 인상률은 평균 10%가 넘는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명목으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밝혔지만, 산정 근거가 되는 기준 시세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세금·임대료 등 줄줄이 오를 듯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주택·상가 등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이 덩달아 늘어난다. 국토부는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하지만, 하지만 대다수 세무 전문가는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네이처 리퍼블릭부지는 올해 1당 공시지가가 19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2650만원으로 3.8%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주가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18206만원에서 내년 23149만원으로 27%나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이 연간 50%로 제한됨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가격 상승분이 내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중구 명동2가의 한 신발 판매장 부지 공시지가는 17300만원에서 17900만원으로 3.5% 오르지만, 보유세는 33.7%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사무실이 들어선 땅 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하면,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 같은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빈 점포나 사무실이 급증하는 데 따른 상권 붕괴 우려도 나온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는데 정부는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며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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