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미디어 지침 - 돈받고 쓴 후기는 '광고' 표시 분명해야
홍준기 기자(조선일보, 2020.6.24)
앞으로 인플루언서(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릴 때는 '수수료를 받았다' '광고입니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댓글 이나 '더 보기' 등을 눌러야 나오는 부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험단' '정보·홍보성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한국어로 사용 후기 등의 글·영상을 올렸다면 같은 한국어로 '광고'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AD(광고를 의미하는 영어 줄임말)' 등으로만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