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대화 우려에 '자율 정원 조정제' 2년만에 폐지
홍준기 기자(조선일보, 2020.05.14.)
공공 기관이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정규직을 늘릴 수 있게 한 '자율 정원 조정 제도'가 공공 기관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기에 폐지됐다. 2018년 정부는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 앞당겨 제도를 없앤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자율 정원 조정 제도를 없앴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주무 부처와 협의한 후에 기재부에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 기관 정원은 2017년 34만6134명에서 지난해 41만594명으로 2년 만에 6만 4000여 명이나 늘었다. 2015~2017년 정원이 3만2000여 명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두 배 수준이었던 것이다.
지난 3월 공운위에서는 공공 기관 비대화를 막을 장치 없이 자율 정원 조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공공 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욕구가 있어 자율 정원의 문제점은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44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