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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기준 상향 논란

배극인 논설위원(동아일보 2022-06-18)

 

조계종이 전국의 사찰 관람료 경로우대 기준을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사찰을 찾은 고령자들이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로우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서막일지 모른다. 정부 조사에서 노인 10명 중 8명은 ‘70세 이상이어야 노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은 만 65세다. 신분증만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지하철은 무료로, KTX 등 열차는 30% 할인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 경로우대 65세는 고령자 대상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기도 하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65세부터 시작된다.

 

고령화에 따라 경로우대 수혜자가 늘면서 사회 곳곳에 부담이 늘고 있다. 고령자 무임승차제만 해도 전국 지하철 누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80년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에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으나 198465세 이상 100% 무임승차제로 혜택이 확대됐다.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9%에 불과해 큰 부담이 안 됐는데 지난해 이 비율이 16.5%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로우대 기준을 70세 전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65세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말에는 일하는 인구인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1564세에서 1569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산업 현장을 떠나는 나이를 5년 늦춰 노인부양비 급증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30%에 육박한 초고령사회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움직였다. 2018년 정부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70세 정년 시대를 열었다. 일본 노년학회는 한술 더 떠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노인들의 노화 속도가 늦춰져 생물학적으로 510년 젊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하는 기간은 늘고 혜택을 받는 기간은 줄어들 것이다. 안타깝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불평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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