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한다
“해제땐 확진 4.5배 폭증우려”/ 요양병원‘대면면회’는 유지
권도경·박정경 기자(문화일보 2022년 05월 20일)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적용을 예고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코로나19 ‘안착기’ 전환을 4주 후 다시 판단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대신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격리 의무 해제 시 6∼7월에 확진자가 반등해 1.7배에서 4.5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등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확진·의심 학생용 분리 고사실을 마련하고,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에는 시차 등교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