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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금 평균 0.7% 올라

- 시가 9억 집 가진 75세 가입자, 내달 289297만원 지급

 

김은정 기자(조선일보 2022.01.14.)

 

다음 달 2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인상된다고 주택금융공사가 13일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올해는 집값 상승이 지급금 인상 요인이 됐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상 폭이 줄었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하지 않는다.

 

지급금 상승 폭은 가입 연령이 낮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시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75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89만원에서 297만원으로 8만원(2.7%) 늘어난다. 반면 시가 12억원 주택을 가진 55세가 1월에 가입하면 월 144만원을 받지만, 다음 달부터 가입하면 34.3% 늘어난 19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12억원까지만 인정)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번 결정되면 향후 주택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월지급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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