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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종부세 폭탄' 논란 격화될 듯

 

지영한 기자 (CBS노컷뉴스, 21.11.21)

기재부 오늘 브리핑 통해 종부세 현황 설명 예정

서울 '똘똘한 두 채' 실제 여부 관심

시장에서는 지난해 비해 10만명 이상 늘것으로 관측

 

오늘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된다. 지난해에 비해 최대 10만 명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납세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예측결과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5천명에 이른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4천명에 달하지만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9천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5천명과 비교해도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8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실제로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60·보유기간 5)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이처럼 시장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밝히는 등 과도한 우려를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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