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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어떻게?

 

박태우 기자(한겨레, 2020-12-21)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오는 23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성탄절과 연말연시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서 짚어본다.

 

5인 가족 외식도 금지되나?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허용된다. 자택에서 모이든, 외부 시설에서 모이든 둘 다 가능하다.”

 

서울 시민 1명이 제주도로 여행 가서 제주 시민 4명과 모인다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 모임을 해선 안 된다. 비수도권 시민이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 된다.”

 

사적 모임이란 무엇인가?

친목을 위한 모든 집합활동이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온라인카페 정모·직장 회식·워크숍·집들이뿐만 아니라 돌잔치·회갑·칠순연 등 가족 모임도 불허된다. 함께 사는 가족 외엔 모이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명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거래처 미팅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려 하는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회·정부 회의 등은 5명 이상 모여도 상관없다. 다만,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끼리 5명 이상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6명이 3명씩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 것은 가능한가?

음식점 등 업주를 속인 채로 6명이 함께 와서 3명씩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 것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을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두 테이블로 나눠 모임을 해도 대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밤 9시 이후엔 음식점에서 식사가 불가능하고, 카페는 온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5명 이상 손님을 받지 말라고 지도하는 한편, 4명 이하 사전 예약제나 이용 인원 기재 등 5명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고민하고 있다.”

 

모임이 열린 시설 업주도 처벌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열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자택 대기 중 숨진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예방의학과)“(식당 등) 가게 문을 닫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조처이고, 연말연시에 친목 모임이 많으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지 대상이 사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5명이 모이는 모임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3단계 격상을 안 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부분적으로 영향이야 있겠지만 현재 병실 부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한 조처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방정부들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5288.html#csidx66b941120a533449ff48758a316a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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