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지침
전국 유흥시설 추석때 문 못연다, 100인 이상 지역축제도 금지
양승주 기자(2020.09.26.)
추석 연휴 전국의 유흥주점이 문을 닫게 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현재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업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추석 방역 대책으로 모두 영업이 중단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후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은 지자체별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래방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대로 영업이 금지되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재량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20석 초과 음식점과 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영화관·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도서관 등 전국 실내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PC방은 현재 음식 판매와 식사가 금지돼 있지만, 음식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된다.
26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27일까지인데 추석 방역을 위해 2주 더 연장하면서 추석 상황에 맞춰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