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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65살 경로우대기준 높인다

 

이정훈, 이경미 기자(한겨레,2020-08-28)

 

     - 정부, 하반기 TF 꾸려 제도 검토, 대중교통 무임·연금 등 변화 예고

     - 202565살 이상 인구비중 20.4%, 육아휴직도 확대임신중 사용 가능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서비스 확대

 

    정부가 현재 65살인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는 논의를 시작한다. 평균수명 연장,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나이 기준 변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등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어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반기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령층이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은 결국 경로우대 나이 기준이 높아질 가능  성이 크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18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7년 만인 202520.4%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6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로우대 기준선이 오를 경우 대중교통 이용 혜택은 물론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관련 복지 우대 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법정 정년과 노인일자리 대상은 60살이며, 국민연금은 62살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박물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은 65살부터다.

 

    아울러 이날 비상경제중대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할 계획이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기간제 노동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돼도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복지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적용 대상을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해 국내 기능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이 밖에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선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 ‘일하는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해 ‘15~64살 고용률과 별도로 ‘15~69살 고용률을 발표하고, 연령 그룹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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