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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7.10 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갚아야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2020.07.09.)

 

 

 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줄여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못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겠다는 취지다.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등록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도 있다. 만약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HUG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분양자에 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된 경우, LTV가 줄어 잔금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가구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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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나온다

 

이태규 기자(서울경제, 2020.07.08)

"갭투자 차단" 6·17 전세대출규제, 10일부터 시행

전세대출 받다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HUG 전세보증 한도 4억 → 2억으로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빌라·다세대 제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역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도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10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받아 전세살며 투과지구에 3억원대 아파트보유중, 전세대출 만기연장 가능한가

A 규제시행전 아파트를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

 

Q 대책발표전 투과지구에 3억원초과 아파트 구입. 현재 전셋집 전세대출 가능한가

A 규제시행전 아파트를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그 이후 3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면 무조건 전세대출 회수대상인가

A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만기와 본인 대출기간 만기중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는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과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규제 아파트)를 사는 경우다. 대상자는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연체자로 등록된다. 다만 만약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기간 까지는 회수를 하지 않는다.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10일 이후 규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다. 9일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분양권·입주권 계약을 체결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예외로 인정해 준다.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어든다는데

10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도가 최대 4억에서 2억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경우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 한도는 최대 5억에서 3억으로 낮아진다.

 

-투기지역·투과지구 내 3억 이하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다. 시간이 흐른 후 전세대출도 받을 것 같은데, 그 때 시세가 3억을 넘어가면 전세대출을 못 받나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시점에 3억을 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투기지역·투과지구 3억 초과 아파트를 사서 보유 중이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안 나오나

나온다. 이 사람은 아파트를 살 때 미래에 어떤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추후 전세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샀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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