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476호(2022년 12월 14일) 관련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0000호, 2022.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교육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 등)
1)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국제협력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
2)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3) 인재양성정책의 기획,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재 육성, 온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인재정책실 내 인재양성정책과 등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4)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기존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의 분장 사무를 통합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등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5)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여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개혁국을 설치하고, 대학규제개혁국 내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등을 두고,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6)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상호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설치하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내 교육자치협력과 등을 두고,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