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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2 교원인사관리원칙 행정예고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1.05.06.)

                     장재원 기자(에듀프레스)

 

      - 교감 2년 근무면 장학관 임용 가능 .. 장학사는 경력 13년 이상

      - 내년부터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도 초중등 간 11 교류 허용

      - 교육전문직 선발 및 교장중임 심사 시 현장근무실태평가 신설

 

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감 근무 경력 2년 이상이면 장학관에 임용 될 수 있다.

장학사는 교육경력 13년 이상인 평교사 중에서 전형을 거쳐 임용된다.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문직 선발 2차 시험에 현장근무실태 평가가 신설된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초중등 구분없이 11 급간 교류가 허용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르면 장학관 임용 자격이 교감 근무 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종전에는 교장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으나 내년부터는 교장은 물론 교감까지 확대된다.

교장 자격 연수를 받지 않아도 교감으로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능한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발탁하기 위해 임용 자격 대상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교감 장학관임용은 교육부가 동일직급에서 전문직으로 전직을 1회로 제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인사관리 규정은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장학(연구), 장학(연구)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 사실상 교감 출신 장학사 임용이 어려워졌다.

 

장학사 임용도 달라진다. 우선 전형분야가 초등 일반그 외 필요한 분야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형 응시자격은 서울 소재학교에서 5년이상 근무한 평교사로 교육경력 1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3년을 임기로 정한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 된다.

전문직 전형에 현장근무실태평가가 신설된 것도 주목되는 특징이다. 개정안은 교육전문직원 선발및 교장자격연수교장 중임 심사,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수석교사 선발 시 현장근무실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의 경우 1차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직실무 및 전문성평가를 실시하고 2차 전형은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근무실태평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의 급간 교류를 허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희망자에 한해 1:1로 보건교사 ·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의 학교급간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비교과교사는 임용 자격에 학교급간 구분이 없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급간 교류가 차단 돼 왔다. 개정안은 또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교사를 다른 학교로 긴급전보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및 에듀프레스(edu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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