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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신질환 심한 교사 교단서 퇴출한다

 

장재훈 기자(에듀프레스, 2020.12.23.)

 

       내년 3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립 .. 직권휴직, 면직, 심리치료 등 조치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적 장치 마련 .. 학생 학습권보호-교단 갈등 해소

 

내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심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정신·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직권휴직이나 면직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및 학부모 민원 해결을 위해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규칙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규칙개정안은 내년 111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을 의미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부서장은 학교로부터 질환교원 요청이 접수되면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질환교원 심의가 필요할 경우 본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 없음 교육감자체처리(상담또는 심리치료 권고) 직권휴직 심의 회부 등 세종류로 결정된다.

 

직권휴직이 결정되면 휴직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지난 후 심의에서 상태가 호전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직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권휴직이 1년 더 연장된다. 두 차례 직권휴직에도 개선 안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

 

··중학교 교원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교원이나 본인이 원해 병가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질환교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환교원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는 본청 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등 교육청 공무원과 의료, 법률, 인권전문가 및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질환교원 심의에 있어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두게 된다.

 

시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치료 및 재활기회를 부여,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내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강원, 경북교육청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으며 실제 일부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교원을 직권 면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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