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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원 정치단체 활동 허용...정당활동은 금지

 

 

장재훈 기자(에듀프레스, 2020.04.23.)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단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해석이 분명치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헌재는 23일 현직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비 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정치단체의 목적과 기준이 분명히 설정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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